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정
신청대상자
ㅇ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 - 중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2005~2010년생)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ㅇ 자격조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법정 차상위계층 다.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지원내용
ㅇ 지원액 - 중학생 (학교밖청소년 2008~2010년 출생자) 700,000원 -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2005~2007년 출생자) 1,000,000원
ㅇ 지급방법 : 계좌입금 (상ㆍ하반기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수)(예정)까지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수)(예정)까지 계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ㅇ 지급예정일 : 상반기 4.26.(수)(예정) / 하반기 9.27.(금)(예정)
** 원래 지급일은 25일이였으나, 9월 26일(목) 현재 많은 지역에서 지연되고 있고
어떤 지역의 경우 10월 초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부득이할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3월 13일 ~ 3월 24일
(현재 신청 기간이 지나 2025년에 신청해 보셔야 할듯)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 학교생활기록부(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 계좌 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기타 관계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