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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건강

성남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by 미백사네맘 202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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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성남시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성남시에서 미성년자의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성인과 약간 다르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여권 신청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필요한 서류

일반여권신청 시 공통서류

※ 여권발급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 여권민원실 비치)

  여권발급신청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로 인쇄, 축소 확대 절대 불가, 굵은 선 안(색깔 부분)은 검정색 펜으로 빠짐없이 직접 기재(워드로 작성하면 안됨)

- 배우자의 성은 필요한 경우만 기재

-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2매(1매는 예비용)
- 전자여권용 사진은 전자여권 내에 내장된 전자칩에 수록하기 위한 기본 12가지 조건 및 육안검사 항목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제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동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여권신청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종합민원실 내에는 사진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권 신청시 반드시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지침에 의거 즉석사진,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또는 구여권 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부적합 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수수료(현금 및 카드)
- 현재 소지중인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단수여권 포함))

  • 메모해 올 사항 : 국내 긴급연락처
    민원접수 구비서류 감축에 따라 신청자의 개인정보 열람전 사전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의 이용 동의 하시면 가족관계등록부, 병적증명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민등록등·초본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인(미성년자) 직접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친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법정대리 신청(법정대리인 :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후견인) 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부·모 인적사항 기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친족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친족의 범위 : 2촌 이내로서 18세 이상인자
※ 2촌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예) 조부·모, 형제·자매
공통서류, 법정대리인동의서(친권자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위임장
여권발급을 동의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과 친족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자격
    부 또는 모 중에서 한사람에게 친권이 지정된 경우 : 법원으로부터 친권이 지정된 사람만이 친권행사 가능
    부 또는 모가 공동으로 친권이 지정된 경우: 친권이 지정된 부와 모 모두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를 하여야 함
    부 또는 모 중에서 한사람이 외국국적인 경우: 한국국적인 부 또는 모가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를 하여야 함
    부와 모 모두 외국국적인 경우 : 부 또는 모 모두 여권발급동의(친권행사)가능
    단, 부와 모가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에 한함
    ※ 미성년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해외거주국 영사관에서 여권신청해야 함.
  1. 여권 발급 신청서: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법정 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할 때는 법정 대리인(보통 부모님)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가 필수적입니다.
  3. 가족 관계증명서: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4.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동행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5. 미성년자의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6. 여권용 사진 2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규정에 맞게 촬영되어야 합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및 동의서 등의 서류는 외교부 홈페이지 [여기]를 클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수수료

  • 신청: 위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성남시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신청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가능하면 법정 대리인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미성년자 여권의 수수료는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권의 종류(일반, 복수, 유효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1)합계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3)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1)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3)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주의사항

  •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모든 미성년자 여권 발급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안전과 법적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 예약제 운영: 성남시청에서는 여권 발급을 위한 사전 예약제를 운영 중이므로, 방문 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은 세심한 준비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절차를 따르면 원활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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