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신청 방법 및 이용 방법
푸드뱅크란,
푸드뱅크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증한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는 중앙 물류센터를 포함해 17개의 광역 푸드뱅크와 450여 개의 기초 푸드뱅크·마켓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제도입니다.
-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생겨났으며,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IMF 경기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노숙인 및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전국푸드뱅크(중앙물류센터) - 17개 광역푸드뱅크 - 450여개 기초푸드뱅크·마켓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최대의 물적나눔 시스템입니다.
푸드뱅크 신청 방법
푸드뱅크 이용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되며, 특정 신청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필요 시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 개인이용자 우선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기부식품 여유가 있는 경우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 개인이용자 우선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용자 선정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기에 자세한 이용문의는 해당지역 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제공 원칙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금지
- 다만, 기부자가 배분대상을 지정하는 지정기부시 또는 유통기한 임박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된 경우, 급히 배분해야 할 대규모의 신선식품 기부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이 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하여 정부 지원이 미흡하고, 식품확보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에는 제공 가능
- 사업장(푸드뱅크・마켓)의 운영주체가 개최하는 바자회・행사, 정치・종교적 목적을 위한 행사 및 종교 기관・단체 등에는 기부물품 제공 금지
푸드뱅크 제공 기간 및 변경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설・단체에 불가피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단위로 교체하며, 개인이용자로의 교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용자 보호
푸드뱅크‧마켓 관련 기부식품 취식 및 생활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전국푸드뱅크에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상시 가입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이용 방법
이용자로 선정되시면 기초푸드뱅크·마켓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푸드마켓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은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 푸드마켓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로 매장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푸드뱅크로 지원되나 지역에 따라 푸드마켓으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국푸드뱅크 주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