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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기준,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by 미백사네맘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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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

2024년에도 정기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은 많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러한 정책은 정부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각 가구의 재정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정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시기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이러한 지급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나.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다.

재산 요건

가구원
1)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라.

신청안내문을 받을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 경우

신청서식은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자녀 장려금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1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 부터 적용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2024년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급 효과와 가정에 미치는 영향

정기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 근로 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 장려금의 효과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자녀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며, 자녀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2024년 정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는 정부의 공식 일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급 일정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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