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
저희 집에는 자녀들이 많아 매년 자녀 장려금이 궁금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기!
올해는 자녀 장려금 부부 합산 기준 금액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어려운 시기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세제(근로 장려금)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자녀 장려금)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 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
ㆍ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기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2023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시 95%만 지급하며, 신청 가능 기간은 2024년 6월 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2024년 9월 1일~2024년 9월 15일까지
- 하반기분 신청: 2025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 절차/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근로자녀 장려금 > 정기 신청 순서로 진행
-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신청서는 국세청 홈텍스 <여기>에서 출력가능>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시: 8월에 지급
- 반기 신청 시:
- 상반기: 12월에 지급
- 하반기: 다음해 6월에 지급
신청 시 주의 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며, 잘못된 정보 제공은 세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서 보관: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나중에 검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2024년 근로 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이 혜택을 활용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문서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