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남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4월 12일 밝혔습니다.
성남시의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되어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액은 학기당 최대 100만 원(연 2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
- 성남시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
※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모두 가능(단, 휴학생은 제외)
상세 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4. ~ 2024. 6. 9.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심사 및 지원결정 | 2024. 6월 중 |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조회 |
지원금 지급 | 2024. 6월 말 | 신청자 개별 계좌로 입금 |
※ 지원 신청 후 중복지급 조회, 지원금 산정 등 절차에 따라 지급까지 약 1~2개월 소요 예정
지원 자격
- 지원대상 중 ①~④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구 분 | 기 준 | 비 고 |
①거주기준 | ○ 공고일(2024. 4. 4.)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급일까지 지원대상 자격 유지 ※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는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 대한민국 국적자 · 보호자 기준 - 부모 - (외)조부모 등(직계존속) - 실제 보호자(증빙첨부) |
②연령기준 | ○ 30세 미만 미혼 대학생(2024. 1. 1.기준) | |
③성적기준 | ○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성적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이상 취득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 성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사 · 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을 적용 |
④대상대학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 · 대학원 및 외국대학 제외 |
⑤기타사항 | ○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 불가 ○ 단,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자녀수 합산 가능 |
· 사망일자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전액 지원
지원 금액
- 2024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원 내
가. 지원한도: 학기별 최대 100만 원(연 최대 200만 원)
나. 지원 횟수: 최대 8회(소속 대학 학과의 정규학기 수)
※ 본인부담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학교 장학금, 기타 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을 공제한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말함
※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등 필수경비만 해당(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제외)
신청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4.4.4.(목) 09:00 ~ 6. 9.(일) 24:00 (67일간)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1)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https://seongnam.go.kr)
2) 메뉴클릭: 온라인신청 >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내 담당자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7종) |
① 신청서 및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 - 신청서(붙임1)는 온라인 신청작성으로 대신함 - 등록금 납부내역 확인서에 자필서명 必 |
· 지정서식(붙임1·2) · 본인 또는 보호자 작성 |
②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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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등록초본(본인과 부 또는 모)각 1부(총 2부)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초본(등본×) - 본인은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부 또는 모는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 복학생은 군 경력 포함된 초본 |
· 정부24 · 과거주소변동(최근5년) 포함 · 복학생은 군 복무 기간 확인 후 직전학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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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2023년도 2학기분) |
· 재학생만 해당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제외 · 복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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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학교 재학증명서 | · 해당학교 | |
⑥ 대학교 등록금 납입증명서 (2024년도 1학기분) |
· 해당학교 | |
⑦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필 요 시 해당서류 |
⑧ 보호자와의 관계 소명에 필요한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⑨ 사망일자 확인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⑩ 편입합격증 등 확인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음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6월말 ※ 중복지원 방지 위해 한국장학재단 심사 결과 확인 후 지급
- 지급방법: 보호자(부/모) 또는 대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 입금
※ 2024. 12월 중 구제신청 기간 부여 (연 1회): 2024년 학기별 기간 내 미신청자 구제 (2학기 공고문 일정 게시)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의 주의 사항
-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공고일(2024. 4. 4.)과 지급일(2024. 6월 말)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단, 학생의 경우 학업을 위해 재학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직전 주소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외
- 본인부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금을 받은 경우
- 등록금 지원 수혜 후 등록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
문의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3)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성남시의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프로그램은 학비 부담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